배당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7. 서산우리한우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B 포터Ⅱ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8. 3. 소외 영농조합법인을 대위하여 소외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신규등록을 마친 뒤, 같은 날 채권최고액 22,98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 명의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다. 그 후 소외 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A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경매법원은 2014. 11. 27. 실제 배당할 금액 13,649,445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3,529,410원을 배당하였고, 2순위로 피고 공단에게 330,333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98,132원(소관 수원세무서) 및 115원(소관 수원시 권선구), 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8,699,25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금 전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동차는 그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이어서, 소외 영농조합법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