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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7 2013고단101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1. 2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노래방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24세)과 피해자 F(여, 24세)를 발견하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 E에게 “너 좆 달렸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너도 달렸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31. 22:20경 평택시 G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의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I로부터 의자에 앉아서 잠시 기다릴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뭘 어떻게 했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조사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영상사진, 각 피해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