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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5 2020가합10522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별지 기재 주주총회에서 행해진 C를 이사로 ,D 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중임하는...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C는 2016. 2. 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토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경락 받아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및 개발을 위하여 2016. 2. 16. 피고를 설립하여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고, 발행 주식 4,000 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C는 2016. 3. 4. 각 30억 원을 출자하여 피고의 주식을 50% 씩 보유하고, 부동산 개발에 의한 투자수익을 분배 받기로 하는 수익 분배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76억 5,000만 원에 낙찰 받아 2016. 6. 14.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C에게 2016. 3. 2. 1억 원, 2016. 6. 4. 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11억 1,600만 원, 합계 12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에게, C는 2016. 7. 25. 5,000만 원을, 피고는 2016. 8. 29.부터 2016. 12. 15.까지 7회에 걸쳐 7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1. 20. C 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가단 253205호로 C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주식의 절반인 2,00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의 양도의사표시, 양도 통지 및 명의 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8. ‘C 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2,000 주를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 위 주식 양도의 통지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한 주주 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채권자로 변경하는 명의 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C와 피고는 위 제 1 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나 57696) 하였으나, 2019. 5. 10.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 대법원 2019 다 238336) 하였으나, 2019. 9. 25.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