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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하는 (주)C의 본부장으로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처 D를 대신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7층 푸드코트 내의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과 (주)아모제로부터 ‘F’ 음식점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되 시설투자 등으로 2억 600만원 상당이 소요되므로, 그전 피해자로부터 H건물 내 I 식당 창업 투자금, J건물 푸드코트 내 F 식당 동업투자금 등으로 이미 교부받은 총 1억 4,5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대체하고, 피고인도 시설 및 주방설비, 입점비용 등으로 9,600만원을 투자하여 (주)C와 피해자가 각각 50%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C는 그 부채가 약 5억 3,536만원에 이르고 프랜차이즈 사업이 부진하여 기존의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위 부채에 대한 담보로 수 회 제공한 상태에서 아무런 자금이 없어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몰래 K으로부터 투자금 5,000만원을 받아 투자금 일부를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 투자금은 1억 6,000만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투자금 1억 1,000만원, K의 투자금 5,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원을 위 ‘F’ 음식점에 투자하고, 위 음식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지분 50%를 취득하여 3,000만원[(1억 6,000만원 × 1/2) -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기재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