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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096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3.경 소외 C으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대 1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그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08. 8. 25.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가 그 대출원리금 중 일부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사무를 처리하면서 합계 128,813,13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구속력이 없는 것이나,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의 부(父)인 E은 2012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2가합3965호), 2013. 1. 18. 진행된 위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