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위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L이 2012. 8. 6. 피고인에게 보낸 전자우편 첨부파일에는 군사기밀 표시가 없는 점, S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전운용성능이 군사기밀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첨부파일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국내 방위산업을 총괄하면서 이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온 점, L이 피고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한 공소사실 기재 각 군사기밀은 J와 L 사이에 체결된 컨설턴트 계약에 따라 L이 피고인에게 제공할 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각 군사기밀을 송부하였다는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2012. 8. 7. 그 중 항공기 항재밍GPS체계에 대한 군사기밀을 누설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 및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6.경 L으로부터 군사Ⅲ급 비밀 ‘제263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항공기 항재밍GPS체계(장기신규)’ 사업 내용 중 제26-26쪽 비밀 부분인 항재밍 안테나의 대역폭 00.00 MHz 이상, 대응 재밍 유형 000, 000, 000, 안테나 배열(소자 수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