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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19 2014가단82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9,200,000원, 피고 B은 피고 D과 각자 위 금원 중 4,6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원고 은행 계좌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보호해 준다,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불러주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야 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같은 날 ①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E)로 9,200,000원을, ②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F)로 1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입금 당일 대부분 출금되어 ① 피고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는 최종 거래 후 10,001원만 남아 있고, ② 피고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 역시 최종 거래 후 1,500원만 남아 있다.

다. (1) 피고 B은 2014. 4. 16. 여의도 농협 본사 대출부서에 근무한다는 G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개인정보 유출을 잠시 의심했다가 다음 날 다시 전화를 받고 2014. 4. 18. 위 농협 계좌의 현금직불카드를 보내주었다.

(2) 그러다가 피고 B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하여 2014. 4. 18.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 농협은행에서 현금직불카드의 사용을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원고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92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전화를 G로부터 받고 원고의 남동생이라는 H 명의의 계좌를 안내받게 되었다.

(3) 피고 B은 원고의 계좌가 아니면 이를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G가 경찰서로 연락하겠다고 하자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9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D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후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된 원고의 돈 92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마. 피고 C은 2014. 4. 중순경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