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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2521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25,500,000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차량의 보험자이다.

별지

기재 시간, 장소에서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하여 피고 소유의 C 이륜자동차의 전면부가 파손되었다.

원고의 약관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물배상 지급기준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대차료 :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가능 대차료 인정기간 :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의 가액 :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튜닝(자동차의 일부를 개조)을 해서 가치가 상승되었다.

차량의 가액은 사고직전 가액의 120%를 인정해야 하므로, 차량의 가액은 원고가 제시한 가액의 120%인 2,520만 원이 되어야 한다.

대차료 : 피고는 취미활동을 위해서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종류의 이륜자동차를 52일간 대차하였는데, 그 대차비용은 1일당 34만 원이다.

최소한 원고 약관에 따라 30일간 대차비용인 1,020만 원 = 3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