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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2017노1261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2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기기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운전자 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 ㆍ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가 있고, 조울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등으로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인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