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575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⑩, ⑨, ②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10. 2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⑩, ⑨,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1층 점포 38.7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7. 11. 5.부터 2008. 11. 4.까지 1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3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0. 11. 4.경 임대차기간을 2010. 11. 5.부터 2012. 11. 4.까지, 월 차임은 8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2012. 11. 5.부터 2015. 11. 4.까지 월 임료 8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8.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 보호 기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 권리금 보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을 근거로 부당하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피고가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