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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4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과도 원 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