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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07 2017고단8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14. 10. 24. 경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카니발 리무진 차량 1대에 대하여 리스금액 39,189,6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1,088,6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 역 앞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800만 원에 처분하고, 2016. 8. 경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리스 신청서, 상환 스케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