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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52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1. 4. 26. C으로부터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1. 6.경 위 공사를 마치자, C은 D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892호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2012. 11. 14. C에 대하여 원고에게 1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부터 2012.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신축공사 완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자, D은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D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단4544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3.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D이 창원지방법원 2014나691호로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14. 9. 3.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확인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낙찰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 6호증의 각 1, 2, 갑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4. 8.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