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9구합53037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2. E 주식회사(이하 ‘E’) D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B노동조합은 서울지부 F서울지회 G노동조합은 전국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인데,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가 2018. 5. 30. 그 조직 형태를 B노동조합의 지회로 변경하였다. 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가 그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다. B노동조합은 2018. 10.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B노동조합은 2018. 10.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5. ‘B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