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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70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8. 12:40 경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B 시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12. 1.부터 다음 해

1. 31.까지 포획이 금지된 문치가 자미 3kg 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물통에 보관함으로써 위 문치가 자미 3k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