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3.25 2014가단706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4. 4. 1. 피고에게 D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트럭의 미납할부금 38,000,000원은 피고가 인수하여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회사측에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트럭을 인도받았다.

나. 그 후, 원고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의 인도일 직후에 발생한 트럭의 수리비용 분담에 대하여 다투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2014. 4. 7. 피고로부터 다시 위 트럭을 반환 받았고, 원고 B는 그 무렵 피고에게 ‘4. 20.까지 12,000,000원을 입금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나, 7,000,000원만 반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8. 이 법원 2014차1221호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트럭의 인도 이후 전체 수리비를 부당하게 요구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위 매매대금 10%에 해당하는 5,000,000원은 위약금으로 공제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