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02:2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2 층 건물 복도에서 ‘ 건물 계단에서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위 장소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인적 사항 및 주거지를 확인하려고 하자 “ 씨 발 새끼야, 죽을래
이리 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