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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5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두 딸이 있으며 그 중 첫째 딸은 간질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업체의 경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믿음을 이용해 5여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합계 1억 8,5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1면 19행의 ‘1996.경부터’를 ‘2007. 6.경부터’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