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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6 2019재가단1002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9가단110711 사건에서, 2019. 6. 25. 다음과 같은 조정조항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80회 분할하여 2019. 7.부터 2026. 2.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일에 위 금원의 지급을 3 회분(1,500,000원) 이상 지체할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미지급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정조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변조된 차용증에 근거한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준재심사유가 있고, 피고가 제출한 계좌별 거래내역에 대한 검토 없이 조정이 성립되어 같은 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준재심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준재심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준재심사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만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준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준재심사유 이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