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