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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209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3.부터 2020. 3.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10.부터 2015. 7. 1.까지 합계 1,5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10. 합계 500만 원, 2015. 1. 11. 300만 원, 2015. 1. 16. 150만 원, 2015. 2. 15. 300만 원, 2015. 4. 10. 200만 원, 2015. 7. 1. 10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각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가) 다음으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우선 이자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각 대여에 관하여 이자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본다.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대여에 대한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대여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라 할 것이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