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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435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선행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행세를 하며 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서명을 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본 선행 범행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제 2 면 6 행의 ‘ 김 천지방법원’ 은 ‘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