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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642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10. 9.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에스케이 주식회사 발행의 지급기일 2009. 1. 15., 지급지 하나은행 서대신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 3천만 원의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경산시 B,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D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조, 제21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생인 D의 배서를 위조한데다 D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