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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508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C)로부터 ‘국내 손님들의 여행경비를 대신 받아주는 일을 해 주면, 건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하면서 금융감독원, 검찰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도록 요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촉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도 계좌번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입금하도록 요구하여 피고인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용돈을 벌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금의 전달 역할을 하게 될 피고인이 확보되자, 2020. 8. 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E회사 F 대리인데, 연 6.2%의 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단기 연체로 인한 공탁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탁금 명목의 돈을 전달받더라도 그 돈만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7. 밀양시 G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82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그 돈 중 수고비 30만 원과 교통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