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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1 2018노490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부분 모두에 ’피고인은 2018.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 말미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