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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5 2013고정15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9:18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월롱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소속의 버스를 정차시키려는데 피해자 D(남, 39세)이 E 통근버스를 위 정류장에 정차하여 두어 피고인의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위 통근버스 출입문 계단에 서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버스 밖으로 끌어내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