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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4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20:10경 서울 영등포구 C 고가 부근에서, 피해자 D(39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9.5센티미터)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 막가는 인생이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