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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