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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208659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F은 연대하여 7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7.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주택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2011. 4. 28.부터 2014. 8. 19.까지는 피고 E이, 2014. 8. 19.부터 2015. 2. 27.까지는 피고 D이, 2015. 2. 27.부터 2016. 9. 2.까지는 다시 피고 E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C는 2014. 12. 무렵 원고들에게 울산 남구 G 외 6필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5. 1.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투자금 6억 원」, 「투자업무 울산 남구 H 재개발지구 신축 아파트 피고 회사(시행사) 추진사업기금」으로 하고, 피고 C를 피고 회사의 보증인으로 하여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피고 C가 피고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마. 한편, 피고 C는 이보다 앞서 2013. 12. 26.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060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2015. 1. 29.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060, 2014고단554(병합), 2014고단1076(병합)호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노221호로 항소하였다.

피고인(피고 C)은 2012. 6. 중순경 울산 울주군 I 소재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G 외 6필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2년 후에 1억 6,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경 울산 남구 G 외 6필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08. 5. 22.경 울산광역시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