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나60049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의 채권 양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A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6425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3. 8. 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봉급, 상여금, 기타 수당금 및 퇴직금 등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1. 3.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소외 회사는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5835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6. 27.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7. 20.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682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9. 2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6425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중 22,257,96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563,963원은 압류한다.

"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은 2011. 9.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소외 회사는 2012. 8. 28.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3. 2. 12. A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3. 3. 18. 집행권원인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승계집행문등본은 2013. 3. 18. A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의 공탁 및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