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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6514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0.경 수입신고번호 D로 ‘CUMINS' 위조 상표가 부착된 오일필터(모델번호 FF5038) 300개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오일필터 4,509개, 정품시가 156,878,8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커민즈필트레이션 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오일필터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CUMIN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오일필터를 수입,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산 오일필터 수입신고를 하면서 오일필터가 들어있는 박스와 동일한 박스 안에 고무링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물품 1,243개, 물품원가 292,146원 상당을 넣어 오일필터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 전력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