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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40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0: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이용원’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돈이 없다. 너무 하고 싶어서 왔다. 한번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세게 껴안은 후 이용원 안에 있는 휴게실 쪽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선 후 전화를 빼앗고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세게 껴안고 휴게실 쪽으로 밀어 넣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았다. 해줄게. 안에 먼저 들어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방심하게 하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