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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7 2018고단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1. 16. 경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건물 입주민들의 대표자로, 2016. 11. 16. 경 위 빌라 관리사무소에서 위 빌라 관리 소장인 D에게 ‘ 소방시설 보수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E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 자인 위 E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 빌라 소방시설 보수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빌라 관리소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빌라 관리비 계좌에서 위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건물 관리 소장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4. 초 순경 위 C 건물 F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주민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위 빌라의 지하 주차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의결한 후 2017. 4. 17. 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2017. 5. 15. 경 같은 계좌로 1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 자인 위 빌라 입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360만 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세차장 사무실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위 빌라의 지하 주차장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을 이용하여 마치 입주민대표 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