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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돌리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30세, 남)가 운전하는 E 쏘나타를 술에 취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피의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무릎 부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03:20경 서울 관악구 F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