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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나316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2. 10. 29. M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F’라 한다

)와 사이에 F가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F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하지 아니할 경우 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원고의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E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금액변경) 보증기한 (보증기한변경) 대출과목 대출은행 대출일자 대출금액 1차 보증 2012. 10. 29. 60,000,000원 (45,600,000원) 2013. 10. 28. (2017. 10. 27.) 기업일반 자금대출 G은행 2012. 10. 29. 60,000,000원 2) 이후 F는 2017. 4. 2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2017. 6. 22. 최종 부실 처리), 이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2. 7. G은행에 46,481,4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한편 E F의 대표이사이다.

은 2017. 6.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N,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매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및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