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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4나12727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프트웨어개발 위탁계약의 체결 등 ⑴ 원고는 2012. 6.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엔진 시뮬레이션 테스트기 제어용 소프트웨어’를 2012. 7. 31.까지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소프트웨어개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납품) 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2012. 7. 31.(이하 ‘납품일’이라고 한다) 이내에 제작납품하기로 한다.

단, 납품일은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 및 설치하여 시운전까지 완료한 날을 의미한다.

제5조(검사) 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 및 설치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물품에 대한 원고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시에는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즉각 교환하여 원고에게 재납품하여야 한다.

단, 검사결과 합격판정시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검사확인서를 교부한다.

제6조(대금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총 계약금액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별도의 계약조건이 없는 한 대금지급은 원고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총 물품대금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중도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설비검수 후 입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잔금 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가 검사 및 시운전을 확인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경우 피고로부터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검수 후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피고가 제3조에서 규정한 납품일 내에 물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지체상금으로 지체 1일당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