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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04 2015나144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8. 12. 세종특별자치시 D 대 6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7. 9.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1층 단독주택 113.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1층 창고 70.56㎡(이하, ‘이 사건 창고’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7. 10. 9.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기독교 한국침례회 E교회(이하 ‘종전 E교회’라 한다)의 목사로 재직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분은 종전 E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되었다. 라.

피고는 2003. 3.경 대전 유성구 F에 소재한 기독교 한국침례회 G교회로부터 목사로 청빙되어 그 무렵부터 위 G교회의 목사로서 활동하였다.

피고가 종전 E교회에서는 더 이상 목회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종전 E교회의 교인들 중 일부도 위 G교회를 다녔다.

마. 위 G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피고와 G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2005. 4.경 이 사건 창고를 증축ㆍ개조하여 교회건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그 교회명칭도 기독교 한국침례회 E교회(이하 ‘이 사건 E교회’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교회소식지에는 교회 명칭을 ‘기독교 한국침례회 G-E교회’라고 표기하였다). 바. 그런데 2006년경 이 사건 토지 일대가 H사업구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피고는 한국토지공사에 피고 개인 재산과 이 사건 E교회의 재산을 분리하여 보상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한국토지공사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창고와 그 안에 있는 교회 집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