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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06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B, C, D은, 원고로부터 각 156,666,66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울산 울주군 F 임야 86694㎡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6.경 피고 B, C, D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G 임야 60000㎡(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18억 5,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1억 원은 2009. 11. 10.에 각 지급받고, 잔금 16억 5,500만 원은 2009. 12. 28.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8.경 피고 B, C, D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F 임야 86694㎡(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52억 4,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억 원 중 3억 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2억 원은 2009. 11. 10. 각 지급받고, 잔금 47억 4,500만 원은 2009. 12. 28.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제1, 2매매계약 모두 약정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을 순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제2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 C, D은 제1, 2부동산을 평당 16만 원으로 계산하여 71억 원을 동일한 계약으로 처리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 C, D은 원고에게 제1, 2매매계약의 계약금 7억 원을 약정대로 지급하고, 2009. 12. 29. 잔금 64억 원 중 45억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1/3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제1, 2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5억 1,000만 원인 언양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6억 원인 범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쳤다.

마. 피고 E은 2013. 3. 21. 언양농업협동조합이 위 라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1, 2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2. 10. 16. 전에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