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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6고정13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대리기사인 피해자 C(59 세, 남 )에게 운전시켜 귀가하던 중, 2016. 3. 3. 01:3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로 170, 풍림아이 원 오피스텔 앞을 지날 때 중간에 일행을 내려 주므로 인한 추가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왼쪽 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D( 동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는 최초 112 신고 접수 내용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맞은 장소 등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피고인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대리 운전 요금문제로 피고인 일행과 피해 자가 시비하며 언성을 높여 다투다가 피고인이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차를 멈추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요금 문제를 가리자면 서 인근 파출소로 차를 운전하며 멈추지 않는 장면까지 녹화되어 있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