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고합400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9. 05: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인 같은 달

8. 오전경 D이라는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되어 같은 날 밤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31세)을 집으로 데려와 피해자를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과 목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 곧바로 경찰에 범죄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의 팔꿈치, 종아리 등에 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