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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75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트럭을 이용하여 과일과 건어물을 판매하는 행상을 하면서 매월 평균 4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 국민 기초생활보장 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181,270원 상당의 주거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60회에 걸쳐 총 15,019,640원 상당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회신 통보 (A 수급 내역, A 기초 수급 신청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근로 능력평가 신청서, 근로 능력평가용 진단서, 자동차 멸실사실 인 정서, A 영업현장 채 증 사진 자료, 문자 메시지 내역, 과태료 조회 내역, 계좌 거래 내역

1. 내사보고 (C 화물차량의 무인 단속 내역 및 무인 단속 사진 조회)

1. 각 수사보고( 통화 내역 및 계좌 내역 CD 첨부 관련, 피의자의 수입금을 관리한 D 명의 국민은행계좌 및 농협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주거 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사안으로 수급기간이 길고 그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정 수급한 급여의 환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