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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17361

투자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6. 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투자약정의 체결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음식업, 식자재 유통업, 체인점모집업(프랜차이즈사업), 외식창업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9.경 케이알창업 주식회사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여 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E병원에 오픈할 예정인 매장에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C을 소개받았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자신을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투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소개하면서 피고 회사가 2014. 10. 27.경 E병원에 도시락전문점 매장 등 두 곳(이하 ‘이 사건 각 입점예정매장’이라 한다)을 입점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위 각 매장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매월 16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의 위 설명을 신뢰하여 2014. 9.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투자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하고, 수익산정 대상 매장을 이 사건 각 입점예정매장으로 하는 투자수익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2014. 9. 17., 중도금 1억 원을 같은 해 10. 2., 잔금 1억 9,000만 원을 같은 해 10. 14.과 15. 2회에 걸쳐 각 지급하여 합계 3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을 투자하였다. 4) 이 사건 투자약정의 계약서인 이 사건 투자약정 전문 및 특약사항(원고를 ‘을’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문] 을이 수익산정 대상의 기준이 되는 매장을 포함하여 어떠한 개별 매장에 대해서도 본 매장과 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독점적, 직접적인 권리와 책임을 갖지 않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