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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C를 기망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C로부터 딸의 ‘국적취득’이 아닌 ‘호적등재’를 부탁받아(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출입국관리소 고위직에 대한 청탁’은 있을 수도 없다) 일을 하다가 완수하지 못하여 일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였을 뿐이지, C로부터 청탁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단지 벌금형으로 조속히 석방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자백을 하였을 뿐 원심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청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C는 중국 국적자였는데, 친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간이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② C는 2012년경 친자인 N의 가족관계등록상 부모인 O, P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N을 자신의 친자로 등록하지도 못하여 N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③ C는 경찰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출입국 공무원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국적을 취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