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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3 2015노47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한 것으로, 지구대 사무실에서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운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까지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6.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2014. 3. 19.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지구대에 벌금을 납부하러 왔다가 벌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화를 내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986년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사별하여 가족으로는 아들 2명이 있으나 일용 노동일을 하며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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