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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24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18: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E에게 “너거 전경 새끼들 아니가, 아들 뻘 밖에 안되는 새끼들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구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G’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1~2회 가량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차량 뒷문이 파손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