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7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16:31 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2세) 운영의 ‘E 고물상’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과 옷가지를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밖으로 나가 달라” 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길이 약 1m, 굵기 약 1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진단 2 주의 좌 전 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한 노루발 못 뽑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다리가 불편하고 2 급의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