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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6 2019고정8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8.16. 00: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택시기사와 시비건으로 방문하여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C지구대 소속 D 경장에게 “씨발 어디서 반말이여, 너는 시민한테 반말이냐 이 새꺄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반말을 해 아주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냐”라고 택시기사 E와 다른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