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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아이 팟 5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입금하면 아이 팟 5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팟 5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496,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E, F, G의 각 진술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입출금거래 확인 증, 각 카카오 톡 채팅, 입출금 내역, 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