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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9 2019고단37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4.경 통영시 B아파트 C호에서 거제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1. 23.에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1. 범죄사실경위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표 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