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3418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